원주제일 오인근목사, 민사는 기각, 형사는 처벌
사레비청구는 기각, 사기방조죄는 500만원 벌금
基督公報 | 입력 : 2018/11/02 [09:57] | 조회수: 166
원주제일교회 담임목사였던 오인근목사가 민사는 기각되고, 형사는 벌금 500만원을 처벌받았다. 춘천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. 지난 회기 총회재판국은 재재심에서 오인근목사를 무죄 처리한 바 있다.
오인근목사는 102회 총회재판국에서 무죄를 받아 지금까지 위임목사에 대한 사례비를 청구하였지만 기각당하고 말았다. 법원은 위임인은 수임인과 구체적 약정을 한 바 없고, 남정인이라는 사람이 청빙지원서에 매월 450만원씩 준다고 적시했지만 남정인은 교회를 대표할만한 사람이 못되고,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의 액수, 지급시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합치를 본 바가 없고 목사의 사례비는 단지 생활비의 명목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기각이유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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